지역사랑상품권 깡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깡 과태료 최대 2천만원
  • 이승열
  • 승인 2020.07.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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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법과 함께 2일부터 시행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과태료 최대 5백만원… 권면금액의 60~80% 사용시 잔액 환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불법환전(속칭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지난 5월1일 공포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불법환전 가맹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환전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또,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 기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행위는 △단체장과 협약 체결 없이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 △개별가맹점이 아닌 사람을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에 대한 사용금액의 비율은 60~80%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단체장이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마다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