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 재산권 침해’ 대책 제안
‘자연경관지구 재산권 침해’ 대책 제안
  • 이승열
  • 승인 2020.07.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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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종로구의원 5분발언… “홍지동·신영동 지역 건폐율·층고 조정”
정재호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정재호 의원은 먼저 “종로구 전체의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약 279만㎡, 약 84만평이며, 그 중 평창지구인 홍지·신영·구기·평창·부암 지역이 약 204만㎡로 73.5%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세월이 너무 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짓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를 넘으면 안 되지만, 너비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으면 40% 이하로 할 수 있다”면서 “해당되는 홍지동과 신영동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안 건축물의 높이를 3층, 12m 이하로 하고 있지만 규제를 완화해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는 지역과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은 높이를 4층, 16m 이하로 할 수 있다”면서 “역시 이에 부합하는 홍지동과 신영동 지역에 대해서는 층고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9월로 예정돼 있다”면서 “고양시 및 은평구와 TF를 구성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