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
광진구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
  • 정응호
  • 승인 2020.07.01 18:53
  • 댓글 0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확산, 방역체계 재정비
8874개소 대상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업체, 교회, 뷔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광진구의 확진자는 해외유입 7명, 이태원발 6명, 타 지역 감염 4명 등 총 17명으로, 지역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다시 찾아 온 위기 속에서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광진구는 7월1일부터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8874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한다.

대상은 지역 내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 시설 12종과 수도권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시설(PC방, 학원), 공중위생영업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다중이용 이용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사업주와 모든 종사자는 고객 응대 및 조리 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해야한다.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 등 처분이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업주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더불어 구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위생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한다.

안심식당 필수 지정요건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또는 개인 식판 제공 △손소독제 설치 또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종사자 마스크 착용 후 조리 및 손님 응대 등 3가지이다.

지정방법은 담당부서에서 지정요건 검토 후 일치하는 업소를 선정하며, 선정업소에는 안심식당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위생물품과 소독용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안심식당을 홍보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구민안전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구민안전지킴이’는 다중이용시설 업소를 방문하여 마스크 의무착용 및 예방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등 건강한 거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현재까지 광진구의 지역감염은 단 한건도 없다. 이는 의료진의 헌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주민들의 기부 등 모든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광진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들도 방역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