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훼손하는 불필요한 논란 자제해야
사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훼손하는 불필요한 논란 자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7.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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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를 받으며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 주어야 할 검찰총장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과연 법무행정 수장의 처신이 맞는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검찰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이자 장관인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면서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또한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법무부장관을 본 적이 없다”며 위계질서를 강조하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현재 기소되어 있는 황운하 의원을 거명하면서 “황 의원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최근 여권일각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이런 행보는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주문한 대통령의 지시와도 어긋난다. 법무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라는 독립보장 장치이다. 특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흔들기는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작금의 여권 일각의 검찰총장 흔들기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장관의 과도한 검찰총장 때리기와 겁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용히 처리하면 될 사항을 온천지가 이렇게 시끄럽도록 독설을 퍼부으며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