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집합금지명령 어긴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고발
강남구, 집합금지명령 어긴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고발
  • 정응호
  • 승인 2020.07.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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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거쳐 일반 조합원 제외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구가 지난 6월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21일 관내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