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지급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0.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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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재해구호휴가 10일 부여,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신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평일 16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수당 규정은 8월, 복무 규정은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 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하면 하루 8000원, 월 최대 50000원을 지급한다.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돼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토요일·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대체휴무를 평일에도 적용한다.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해,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 외에도,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된다. 단,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초·중·고교가 휴업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등 휴업에 준하는 경우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 시 △질병·사고·노령·양육으로 인한 돌봄 필요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등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