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정부헤드헌팅 활용해 민간인재 영입
지자체도 정부헤드헌팅 활용해 민간인재 영입
  • 이승열
  • 승인 2020.07.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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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규정’ 개정안 각의 통과… 공공기관에도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공공기관에도 제공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유능한 민간인재를 공공부문에 영입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제공하던 국가인재DB 인물정보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등 340개다. 

이번 인물정보 제공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은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기관에서 같은 위원을 연속해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채용시험 심사위원 추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인사상 목적뿐 아니라 업무상 정책자문 등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용목적을 넓혔다. 

아울러, 유능한 민간인재를 공공부문에 영입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32만여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DB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높아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