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변신
서울시,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변신
  • 이승열
  • 승인 2020.07.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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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도입… 영등포역, 신림역, 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완료
태릉시장, 청량리시장, 서울대입구역, 연신내 연서시장, 송파 새마을시장 등도 연내 완료
시민 보행권 회복, 거리가게 생존권 보장 ‘일석이조’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전후 비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해 관리하는 제도다.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중에서는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보도를 차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던 무허가 노점을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변신시키고, 상권 활성화까지 꾀한다. 

특히 시는 이달 말,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역 약 1.2km구간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리가게 특별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의 판매대를 교체하고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지난해는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50년을 끈 시민 숙원 사업을 마쳤다.

흥인지문∼동묘앞역 구간을 마치면 5개 시범사업 구간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시는 나머지 2개 시범사업 구간인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외에 ‘20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2개 소단위 사업도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에 달하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가 거리가게, 상인, 시민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