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야간ㆍ휴일의원 지정 조례’ 제정
‘공공야간ㆍ휴일의원 지정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0.07.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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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발의, 서울시민 야간시간대 진료혜택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야간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민주당ㆍ성북3)이 대표발의한 <공공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의 ‘야간ㆍ의료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간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24시 △공휴일 24시간(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24시)이다.

기존 운영시간 보다 평일 야간은 8시간(7시간), 토요일 6시간, 공휴일은 각각 15시간을 연장해 야간 운영 진료에 드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등 시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 비응급 환자나 경증 질환자의 응급실 몰림 현상 개선, 의료비용 절감으로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