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원 부과
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원 부과
  • 서영섭
  • 승인 2020.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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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7월16일 ~ 31일까지 납부

[시정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6만 3558건, 1천 243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16일~ 7월31일이며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으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 ARS 전화에 접속 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전년대비 4.85%, 세액은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