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주변 '10월4일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
양천구, 전통시장 주변 '10월4일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
  • 정칠석
  • 승인 2020.07.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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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월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는 교통 여건상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 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관내 3개 전통시장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길 37), 목동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정제일시장(중앙로34길 30) 주변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NH농협은행∼KB국민은행간 260m 구간의 신곡시장 주변도로, 동제한의원~머찐아이안경점간 150m 구간의 목동깨비시장 주변도로, 바다회어시장∼PAT 신정점간 60m구의 신정제일시장 주변도로 등 총 3구간이며, 주차는 9시부터 18시까지 시장방문객에 한해 1회 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양천경찰서와 수시로 순찰하는 인력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시장 방문객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