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별경영자금 지원 신청…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 대상
의정부시, 특별경영자금 지원 신청…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 대상
  • 서영섭
  • 승인 2020.07.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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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6월15일부터 7월3일까지 ‘특별경영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업소 425개소 중 83.5%인 355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다.

시는 지원 신청을 접수한 업소들에 대해 업종별(유흥주점 및 콜라텍 100만원, 단란주점 및 코인노래연습장 50만원)로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선불충전)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는 뷔페·대형식당 등 ‘일반음식점’에 방역수칙 자가점검표를 배부, 영업자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영세사업자의 생계 활동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으며, 음식점 등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 자가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