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출동·생활안전출동 분류체계 개편
119 구조출동·생활안전출동 분류체계 개편
  • 이승열
  • 승인 2020.07.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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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 사고유형 이력 관리와 분석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이 119 구조출동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신종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그동안 2011년 9월 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구조출동 분류체계에 따라 사고를 기록·관리해 왔다. 2015년 7월에는 소방업무에 생활안전출동이 추가됐다. 

하지만 오래된 분류체계로 인해 다양한 사고유형을 반영하는 이력 관리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현행 22개 유형의 구조출동을 26개로 확대하고, 이것을 다시 구조출동(15개 유형)과 생활안전출동(11개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구조출동은 △화재 △교통 △승강기 △인명갇힘 △자살기도 △산악사고 △수난사고 △추락 △끼임 △붕괴·도괴 △폭발 △누출 △테러(의심) △항공기 사고 △기타 등 15개 유형이다. 

생활안전출동은 △벌(집)제거 △동물처리 △잠금장치 개방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위치확인 △생활끼임 △피해복구지원 △비화재보 확인 △감염병 지원 △행사장 지원 △기타 등 11개 유형이다. 

구조출동과 생활안전출동의 구분은 △목적 △구조대상자 유무 △사고 발생 상황 △상황악화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사고장소도 주요 사고발생 장소 중심의 19개 장소에서, 건축법·도로법·하천법 등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맞게 33개 장소로 확대했다.

사고 장소는 △건축물(24종) △승강기 △지하시설 △도로 △철도 △하천·바다 △산  △논·밭 △작업·공사장 △기타 등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올해 8월부터 일부 소방관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고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석 결과가 안전정책에 반영돼 소방서비스를 사고의 예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일선 소방공무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