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원 융자 지원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원 융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7.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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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신청 접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17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60억원이다. 구 자금 40억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 고정금리이며, 우리은행협력자금 2% 초반대다.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융자신청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 건에 대해서는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구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후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구는 24일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