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국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市, 전국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 문명혜
  • 승인 2020.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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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7월29일 공모 통해 전문성 갖춘 장애인단체 수탁기관 선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이 불편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최초 오픈한다.

故 박원순 시장 취임 초부터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속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8년 1월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뇌병변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을 개발 보급하고,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한다.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주요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는 장애인 17만5331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만4638명의 44.4%에 해당한다.

센터 운영은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7월7일부터 7월29일까지 공개모집해 8월 중 엄정한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은 올해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362)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전국최초로 설치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