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 시정일보
  • 승인 2007.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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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의회(광역16·기초230)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의정활동이 해당 집행기관의 독주를 방지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만사 무슨일이든지 ‘호사다마’라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도를 지나쳐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지방의원들에게는 멍에로 나타나는 경향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지방의회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문이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범위가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지만 과욕은 문제의 시발점인 것처럼 의욕이 넘쳐나는 경우 결과는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 지방의회는 맡는바 책무가 무엇이며 어떤 의정활동이 자신은 물론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득이 될 것인가를 참고하는 의정활동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을 통해 펼친 사안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아 자칫 송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 개개인은 주민의 대표자 역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확인 사항에 대한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공표한 경우 상당한 후유증을 수반하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된다는 사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만사는 더도 덜도 아닌 중용을 지키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중용을 지키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기에 세상만사가 힘든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파워게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을 통한 복리증진이 자신들의 생활에 접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등이 매우 중차대한 책무라 여겨진다.
흔히들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것이 오히려 결과를 아름답게 한다는 말처럼 무슨일이든지 정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중용의 길을 향하는 것이 바른 의정활동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