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납부, 6월1일 기준 소유 주택·건축물 등 대상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주택·건축물 등 30만 3874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 50%, 9월에는 토지·주택 50%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려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납세지연 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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