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입주자연합회와 ‘경비원 인권보호’ 맞손
성동구, 아파트입주자연합회와 ‘경비원 인권보호’ 맞손
  • 이승열
  • 승인 2020.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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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 체결
(왼쪽부터) 강희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 지부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기남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이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을 맺고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10일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구와 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는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갑질 논란으로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입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권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으로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는 연합회 지기남 회장의 말이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80%가 넘는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07명을 대상으로 입주민과 근로자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또,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등 2개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경비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올 7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 월 1~2회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노고를 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사업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 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