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노인인권 보호 앞장 ‘감사패’
봉양순 의원, 노인인권 보호 앞장 ‘감사패’
  • 문명혜
  • 승인 2020.07.14 12:38
  • 댓글 0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노인학대조례’ 높이 평가
봉양순 의원
봉양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민주당ㆍ노원3)이 노인인권 보호에 앞장,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봉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20일 제290회 정례회를 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체계를 구축, 시행할 예정이다.

봉양순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 안타까움을 느껴 서울시의 노인학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서울시 노인학대 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노인학대 예방과 지원에서 나아가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종결이 아닌 학대 어르신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