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
은평구,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7.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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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4억6천여만원 감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업자와 개인들을 위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 도로를 점용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매년 3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2020년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를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은 총 1423건으로 약 4억6000여만원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 재무과에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미납한 사용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점용료 고지서를 재발급해 우편 발송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