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주)상록교통 ‘아이맘택시’ 업무협약
은평구-(주)상록교통 ‘아이맘택시’ 업무협약
  • 문명혜
  • 승인 2020.07.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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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영유아 가정 스마트폰으로 신청…연 10회 무료 이용
김미경 은평구청장(좌측 세 번째)이 (주)상록교통과 ‘아이맘택시’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좌측 세 번째)이 (주)상록교통과 ‘아이맘택시’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사업을 시행한다.

(주)상록교통과 ‘아이맘택시’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수면에 떠올랐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해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ㆍ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통한 이용편의를 돕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은평구는 △사전예약 및 배차시스템 개발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ㆍ감독 등 사업 지원부분을 담당한다.

상록교통은 △전담기사 채용과 교육 △차량관리 △내부소독과 위생관리 등 택시운행 부분을 담당한다.

아이맘택시 이용 신청은 앱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주민들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니 사용자도 편하고 관리도 용이하다. 모든과정은 스마트폰에서 이뤄진다.

이용대상은 관내 450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다. 운행은 관내 8km 이내로 제한돼 은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초저출산 현상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임산부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는 사업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4대로 운행할 예정이지만 모니터링 후 호응도가 높을 경우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