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중은 천하의 근본이며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
시청앞/ 중은 천하의 근본이며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
  • 정칠석
  • 승인 2020.07.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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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喜怒哀樂之未發(희로애락지미발)을 謂之中(위지중)이요, 發而皆中節(발이개중절)을 謂之和(위지화)이니, 中也者(중야자)는 天下之大本也(천하지대본야)요, 和也者(화야자)는 天下之達道也(천하지달도야)니라.

이 말은 중용(中庸)에 나오는 말로써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일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 하며 일어나되 모두 절도가 맞는 것을 화라고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에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도이다’라는 의미이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순수한 본연의 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중이라 했다. 또한 중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상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순수한 본연의 성의 상태에서 내부나 외부의 어떤 자극에 접해 반응하는 것이 기쁨, 노함, 슬픔, 즐거움 등 그 외 갖가지 감정으로 이를 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 된 소이는 무념, 무상, 무욕, 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에 자극받아 갖가지 정이 피어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본성이 중이기 때문에 즉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며 모든 이치를 담은 바르고 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정이 일어나되 절도에 맞게 하면 된다. 이를 화라고 한다. 절도는 행위주체가 놓여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마주친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가장 타당한 준칙이요 법도이다. 그 준칙에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화이다. 중은 모든 이치가 그 안에 갖춰져 있어 천하의 모든 이치가 나오기 때문에 천하의 근본이라 했다. 화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타당한 준칙이기 때문에 달도라고 하는 것이다.

작금에 들어 법원의 판결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이 언론·검찰 간의 신뢰 회복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후보토론회에서 당시 경기지사후보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대법관 12명 중 7명은 ‘적극적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기묘한 법리를 만들어 내 앞으로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로 답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황당한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 청사 앞에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공평한 법을 집행하라는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불평부당하며 공정한 판결을 해야 사법부의 위상이 곧추 서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