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계곡ㆍ유원지 불법행위 단속
서울시, 여름철 계곡ㆍ유원지 불법행위 단속
  • 문명혜
  • 승인 2020.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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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평상, 천막설치 등 특별단속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7월~8월 두달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이다.

기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행위 등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건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 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법행위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해 휴식을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