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산세 납부의 달
송파구,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윤수
  • 승인 2020.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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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세무상담에 전력, 주민불편 최소화
송파구 청사 전경
송파구 청사 전경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0년 7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2160억(재산세 및 병기세목포함)원을 부과했다고 27일 전했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공동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의 시가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송파구는 7월10일 고지서 송달을 시작한 후, 전화 상담과 내방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와 공동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을 염려하는 구민이 많은 가운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모든 직원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방세입계좌를 만들어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이와 함께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ETAX 시스템(etax.seoul.go.kr PC 납부),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ARS(1599-3900)를 통한 납부방법도 있으며, ETAX와 STAX 시스템 이용 상담 전화(1566-3900)도 대기 중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는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빠르고 정확한 세정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