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올해 안에 마련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올해 안에 마련
  • 이승열
  • 승인 2020.07.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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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 확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시·도의회로 이양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자문인력도 도입된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에 이어 후속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4일 확정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의 내용이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각 부처별 2020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세 추가 확충 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p 인상하는 등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된 데 이은 것. 1단계 재정분권으로 2020년 기준,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로 이양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반면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강화한다. 

지자체 형태를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하는, 지자체 형태의 다양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자체 경계의 조정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법률에 마련한다. 앞으로는 조정이 어려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 해결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조정 절차가 없어 조정이 장기화됐다.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등 사무수행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위임사무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또,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은 내년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도 올해 하반기 구성‧운영해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을 조사‧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대상사무를 목록화해 연내 후속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표 달성도'와 '정책효과성' 등 성과 측정 지표를 신설해 각각 30%씩 반영하고, '추진일정 준수도'와 '과제추진 노력도'는 20%씩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추진내용 적정성'과 '추진일정 준수도'를 각각 45%, '과제추진 노력도'를 10% 반영했다. 

또, 정책효과성 부문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 측정하도록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관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과제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