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징계면제 법률로 보장한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법률로 보장한다
  • 이승열
  • 승인 2020.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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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보호, 시행령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규정
공무상 질병휴직 3년→5년,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수당·여비 부당수령 가산징수 2배→5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되고,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도 강화된다. 

반면, 성비위, 채용비위,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지만,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우대와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지금은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공무상 질병휴직이 3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범죄·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임용된 사실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가산 징수 범위가 2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