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
의정부시 호원권역,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
  • 서영섭
  • 승인 2020.07.30 03:50
  • 댓글 0

[시정일보]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신축)을 대상으로 오는 8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1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승인 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건축물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건축관계자의 건축물에 대한 위법 설계 여부와 감리, 시공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으로 견실한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위반 건축 행위(증축, 대수선 등) 여부이며, 점검에 적발된 위법한 건축물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건축주 등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 방식은 현재 코로나19 긴급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서면 안내 후 비대면 점검을 통해 추가 확인 사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섭 허가안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