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디지털서비스 구매 ‘수의계약 가능’
지자체 디지털서비스 구매 ‘수의계약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0.07.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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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도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고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자체가 클라우드서비스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활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원격근무, 화상교육‧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수의계약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한다. 

개정안은 개정된 <조달사업법>을 반영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 선정 방법도 정비했다.

지금은 개별법령에 따른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에 따른 시제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돼, 혁신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