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적극행정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남양주시, 적극행정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서영섭
  • 승인 2020.07.31 18:25
  • 댓글 0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최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어 화제다.

시 위생정책과는 최근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과제를 건의하여 전국의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포장지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중요사항이 아닌 오탈자, 활자크기, 식품유형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부착해 사용해왔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제작비와 인건비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에 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시 위생정책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신음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후 경미사항에 대해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7월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건의안이 반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시의 적극행정 덕분에 전국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앞으로 관할 관청에 식품포장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더해 자원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감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성진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당 입구에 위생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요청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위생정책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목욕장업, 숙박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홍보,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피해실태 조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