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 김소연
  • 승인 2020.07.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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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양주택'으로 주거유목민 벗어나게 해야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노란색 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노란색 선).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했다고 밝혔다.

구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복지주택(임대)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5일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등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있는 땅으로, 그린벨트 일부분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44년간 입지해 2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고, 현재 3년째 공실상태이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전인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게 종전 부동산을 881억원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고, 이후 2017년 5차례(827억원), 2018년 10차례(748억원), 2019년에 3차례(680억원) 유찰된 바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보존 의지가 확실한 만큼 공공이 오랫동안 훼손해 사용한 종전 부동산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젊은이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집 주인이 되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이 주거 유목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세대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