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3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이승열
  • 승인 2020.08.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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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 8만원… 6월29일~7월31일 계도기간 운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8월3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신고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8만원(승용차 기준)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4대 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7월27일까지 한달 간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1건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강화와 병행해 스쿨존에서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