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추진
시도지사協,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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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일 총회에서 확정 계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4일 개최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올해 공동협력사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약 4개월에 걸쳐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범부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 등이다.

권영진 회장은 “지방4대협의체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방4대협의체간 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입법발의를 거쳐 조속 처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