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0.08.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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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 등 뽑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강서구의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심사에는 총 376건이 제출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민·관 협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병원에서도 저렴하게 발급(경기 남양주시) △모바일로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경기 시흥시) △스마트기기 등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경상남도)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충북 보은군) 등이다. 

먼저 남양주시 보건소는 관내 민간병원에서 채취한 검체를 보건소에서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병원에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3000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기 때문. 이를 통해 7월17일 현재까지 약 70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강서구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 토지 131필지를 대상으로 지상경계정보 DB를 구청 누리집에 구축하고 QR코드를 제작했다.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할 때 측량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과 경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집앞 QR코드를 인식하면 구청 누리집 DB에 연결되고 소유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웃간 경계 분쟁 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에 애로를 토로한 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과 사전심의에 동행 지원하는 등 부처와의 협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그 결과,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순찰로봇이 투입될 예정으로, 공공장소 안전순찰 사각지대 해소와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 학습을 도왔고, 경남테크노파크와 사회적기업 등의 대기인력을 기기 설치, 프로그램 교육, 유지보수 업무 등에 활용해 연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보은군은 농민의 신청과 구비서류 없이도 담당자가 각종 행정망과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고령이어서 감면 혜택 및 절차를 몰랐던 납세자를 직접 찾아, 7개월간 16명에게 약 780만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뒀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적극행정, 공감행정의 결과물이 전 지자체로 확산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