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수역~사당역 구간 금연구역 단속...과태료 5만원
서초구, 이수역~사당역 구간 금연구역 단속...과태료 5만원
  • 김소연
  • 승인 2020.08.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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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 지도.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 지도.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7월3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29일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을 지정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동작대로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 서초구 관할 보도구간과 인근 방배복개도로 구산빌딩부터 파스텔시티 구간으로 약 3만2700㎡에 이른다.

구는 지난 3개월간 해당 구간에 흡연부스 4개소를 마련하고 각종 금연홍보물 등 시설물 설치작업을 진행해 왔고 아울러 금연단속반과 금연코칭단을 통해 매일 정기적으로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단속이 실시되는 7월30일 이후에는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강남대로 등 편도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해 보도와 인근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기존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단속된 위반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을 4개소 지정해 이런 불만이 해소됐다.

한편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돼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다.

구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2019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관내 학부모로 구성된 금연코칭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라인형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균형있는 금연정책에도 앞장서왔다.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개방형 흡연부스의 경우 서초방역단을 통한 주1회 정기적인 방역과 더불어 흡연 시 코로나감염예방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