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장비개선에 쓴다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장비개선에 쓴다
  • 이승열
  • 승인 2020.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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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사용 규정 2023년까지 일몰 연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3년 노후 소방차량 ‘제로’ 목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한 한시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장비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이 2023년까지 연장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 장비 개선에, 25% 미만은 안전 분야에 쓰도록 돼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조3420억원이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개선,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차 노후율은 2014년 22.8%에 달했으나 지난해 8.7%로 줄었고, 2023년에는 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원을 별도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