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는 지난 7월24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신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장강박증’은 강박 장애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저장강박증이 심할 경우 집 입구까지 각종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 이웃들에게 악취와 통행의 불편을 느끼게 함은 물론이고 화재 위험성도 있다.
이에 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 마련과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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