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2억원 긴급 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2억원 긴급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8.04 17:58
  • 댓글 0

경기도 이천·안성,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단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경기도 이천·안성과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이다. 각각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응급구호장비 임대료, 구호활동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구호비 지원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는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