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4개 시·도 특별교부세 70억 지원
집중호우 피해 4개 시·도 특별교부세 70억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8.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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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