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정략적 관점에서 다뤄져선 곤란하다
사설/ 검찰개혁, 정략적 관점에서 다뤄져선 곤란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20.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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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하며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권고안은 정무직인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맡기고 검찰총장을 건너뛰어 일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국 검찰총장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제왕적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라고는 하지만 반면 제왕적 법무장관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권고안이 악용된다면 이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하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권력 외풍을 방지하기 위한 일선 검사들이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권고안은 검찰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위험천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며 그간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지나친 권력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던 만큼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작금의 권고안대로 검찰총장은 건너뛰어 고검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지휘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결코 권력의 외풍과 수사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으며 개혁은 고사하고 되레 검찰의 권력 종속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 생각된다.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에도 가차 없이 칼을 댈 수 있는 권력과 정치로부터 검찰의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독립이고 개혁의 완성이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입법 과정에서 개혁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이 정략적 관점에서 다뤄져선 곤란하며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 법과 질서를 곧추 세울 수 있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