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돌침대 등 42개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
양천구, 돌침대 등 42개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
  • 정칠석
  • 승인 2020.08.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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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에서 87개로 늘리고, 기준 규격도 63개에서 252개로 늘려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대리석식탁·돌침대 등 42개의 대형폐기물 품목을 신설하고 세분화된 규격에 맞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품목의 종류·규격·무게 등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는 반면, 2003년 조례 개정 이후 약 17년 동안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은 실시된 적이 없어 주민들의 배출신고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해당 폐기물 품목이 없을 때 유사 품목에 준해 책정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거업체와 주민 간 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형폐기물 규격을 세분화하는 통일된 수수료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8월1일부터는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행 45개 품목 63개 규격에서 87개 품목 252개 규격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전제품류’는 기존 7개에서 22개로, ‘가구류’는 16개 품목에서 21개로, ‘생활용품류’는 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서에서 시행한 ‘가정용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돌침대, 대리석식탁, 컴퓨터책상 등 가정에서 자주 쓰이는 품목이 신설돼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기존 유사 품목과 인근 자치구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의 청소대행업체에 유선으로 혹은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신고를 한 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한 주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