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 수단 대폭 강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 수단 대폭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0.08.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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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광역지자체가 기초 체납액 포함해 명단공개,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 우선징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은 78.1%로, 같은해 지방세 징수율 95.4%보다 낮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00만원씩 있는 체납자는 그동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관악구에만 1000만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는 명단공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의 체납이 1년을 경과하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도 강화된다.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은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3회 이상, 금액 1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했다. 일반채권과 같았던 징수 순위를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끌어올린 것. 경매·공매 등 채납처분 시 더 많은 배당을 배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 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렸다. 이 때문에 실제 경매·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경매·공매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건수는 5.47%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압류 효력을 연장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예컨대, 압류목적물 소유권을 8월5일에 양도한 경우, 소유권 양도일 이전인 7월1일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아울러, 환급금을 압류 후 징수하지 않고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된다. 지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수색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