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20.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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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7일,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가 종료되기 전,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들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18~42억원)의 2.5배(45~10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된다. 읍·면·동은 피해액이 해당 시·군·구 국고지원기준액의 4분의 1(4억5000만원~10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