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내 돌출간판 전수조사
중구, 관내 돌출간판 전수조사
  • 이승열
  • 승인 2020.08.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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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약 6000개 대상
돌출간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관내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돌출간판은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튀어나오게 설치된 간판을 말한다. 중구 관내에 약 6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간판을 비롯, 고정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득하지 않고 돌출간판 등을 설치해 거리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른 광고물보다 높은 데 설치되다 보니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구는 매년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한 돌출간판 5180개 중 3476개가 불법이었다.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했거나, 허가 면적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허가된 도로사용료인 도로점용료가 아닌,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도로변상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부과된 도로변상금만 약 2억3675만원에 달한다.

구는 올해 조사에 앞서 관내 지리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 중 전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공개채용했다. 조사는 근로자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전수조사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조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기간, 점용면적, 사업자등록번호, 사유지 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서에 작성하고 대상 광고물 사진도 촬영한다. 

이후 불법광고물로 판명되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합법적 허가 방법도 안내한다.

아울러 구는, 노후되고 위험한 돌출간판은 업주에게 관리 및 정비를 요청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돌출간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법화를 유도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