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누구나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누구나 취득세 감면
  • 이승열
  • 승인 2020.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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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지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보면,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아울러,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기존처럼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면적 요건을 없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7월10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은 납입액을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