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불안정고용노동자에 융자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불안정고용노동자에 융자
  • 이승열
  • 승인 2020.08.12 08:45
  • 댓글 0

36억 투입, 1인당 최대 500만원, 3년간 연 3% 저리 지원
24일까지 융자수행기관 모집… 자체확보금액 5배 이내에서 시 기금 신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에 대해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들에 대한 융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다. 

이들 ‘불안정고용노동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시 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융자 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 노동자들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수행기관은 시 기금의 최소 5분의 1(6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융자한도는 수행기관별 누적 융자금 100억원 이내로 하며, 사업기간은 서울시와 수행기관 간 협약에 따른다. 

이와 관련 시는, 불안정고용노동자 긴급 융자 수행기관을 1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 기금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이 있는 기관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불안정고용노동자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 및 사업 선정, 상환 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2133-5477)을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됐다. 2019년 말 기준 총 1057억원(시 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년(2013~2019)간 651개 기업에 총 1185억원을 융자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부문, 사회주택 부문에 최장 9년, 연 최대 3% 이하의 조건의 융자를 진행해, 대표적인 착한금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 총 1만9600명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