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한달간 감치처분’
지방세 상습체납자 ‘한달간 감치처분’
  • 이승열
  • 승인 2020.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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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연 1조8천억 지방세 감면연장·재설계
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최장 30일
주민세 종류도 5개에서 3개로 단순화
담배소비세 재고차익 방지, 추가 과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체납하는 사람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명단공개 등 제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해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5개로 돼 있는 주민세의 종류가 3개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9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감치제도는 국세징수법에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징수법상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제재는 명단공개(1000만원), 출국금지(3000만원), 신용정보 제공(500만원) 등이 있는데, 여러 지자체에 체납액이 분산돼 각각이 제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 한 곳에 분산돼 있는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단체장이 제재를 하고, 여러 광역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장이 합산해 제재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 800만원, 부산 4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서울시장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생긴다. 체납자의 입국 및 통관 시 고가의 수입품에 대해 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을 방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를 새로운 세율체계 아래서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하게 된다. 

주민세 과세체계가 현행 5개 세세목에서 3개로 단순화된다.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종 중에서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등 3종이 ‘사업소분’으로 합쳐지는 것. 납기도 7월과 8월로 나눠 내던 것에서 8월로 통일된다. 

고급 이륜자동차가 저가의 이륜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내던 불합리도 개선된다. 비영업용 이륜자동차에 대해 세율구간을 신설해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99만원짜리 대림(247시시)과 똑같이 1만8000원의 세금을 내던 7200만원짜리 할리데이비슨(1923시시)은 앞으로 5만4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을 높인다. 현재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이던 세율을 1256원까지 인상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일반담배 1갑(20개비)의 세율과, 1갑 흡입횟수에 해당되는 액상용량 0.8ml의 세율이 1007원으로 같아진다. 판매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현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금은 4500원 기준 제세부담금을 비교할 때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연장 또는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신성장·친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감면 연장·재설계에 따른 1년간 세제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