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50% 취득세 감면
김포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50% 취득세 감면
  • 서영섭
  • 승인 2020.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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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4억 이하

[시정일보]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혼인여부 및 연령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김포시(수도권) 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으며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7월10일 부터 8월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벌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11일까지)에 김포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①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②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포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7월10일 이후 취득해 신고, 납부한 취득자들에게 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용된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취득과 관련 감면 및 환급 문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청 세정과 취득세팀(031-980-2674, 2672, 26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