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남부지방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20.08.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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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남원・하동・합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이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방자치단체를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우선 선포한 데 이은 것.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포 역시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통상 2주에서 3일(10~12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늘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18~42억원)의 2.5배(45~10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된다. 읍·면·동은 피해액이 해당 시·군·구 국고지원기준액의 4분의 1(4억5000만원~10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포한다. 

기준 미달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국고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과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