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수해 피해 직원에 재해구호 특별휴가 부여
동대문구, 수해 피해 직원에 재해구호 특별휴가 부여
  • 정수희
  • 승인 2020.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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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50여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직원에게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지난 10일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최근 폭우 300mm가 쏟아진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는 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거주하는 주택의 담장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쁜 업무로 방문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여름철 장마로 수해를 입은 직원이 피해 수습에 전념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3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3일 이내 범위에서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휴가 복귀 후 피해상황 및 현장사진, 복구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12일 기준 구가 파악한 수해 피해 직원은 총 7명으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상주시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주택 담장이 붕괴되고 사과가 낙과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해를 입은 직원이 있어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했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피해 복구에 기여하고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