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어르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받으세요!”
중랑구 “어르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받으세요!”
  • 우종희
  • 승인 2020.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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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황대 추진
전화·방문상담까지 이뤄져 편의제공

[시정일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항목을 폐지한 것을 주요 골자로, 그동안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한 1만577가구 1만1942명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저소득 어르신을 적국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거주지 계약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부제 접수가 실시됨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전화 상담은 통한 접수를 진행하고, 복지플래너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실시한다.

신청 조건은 종위소득 43%이하로 1인 가구 75만5593원, 4인 가구 기준 204만2145원이다. 지원내역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며, 지원금액(최대)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으로 1인 가구 26만3580원, 2인가구 44만8800원, 3인 가구 58만590원, 4인 가구 71만2380원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황대로 그동안 안타깝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